공동주택 행위허가 양성화 추인에 대한 질의회신
핵심 내용질의: 입주자 공유 공간인 북카페의 천장과 문을 철거하면서 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사후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회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증축, 개축, 대수선, 파손, 철거 등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후적인 허가는 불가능하며, 위반 시에는 공사 중지,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해체-허가, 신고 대상 구분Q 해체 신고 대상은?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고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체 신고 대상입니다.(일부 해체) - 연면적, 높이 등과 관계없이 주요 구조부 해체를 수반하sunlove6638.tistory.com법적 근거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공동주택의 용도변..
2024.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