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보건조정자 선임대상1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안전보건조정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동식 사다리, 분쇄기, 안절밸브, 소화설비 등산업현장에서 사다리식 통로 이용 시 근로자 추락 방지를 위한 등받이울 설치기준 및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안전한 작업을 위한 조치사항sunlove6638.tistory.com1. 안전보건조정자 개요ㅁ (의 의) 다수의 공종을 복수의 건설업체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ㅁ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68조(안전보건조정자)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 2024. 1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