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육비 안주는1 양육비 미지급시 제재조치 가능토록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감치명령 없어도 양육비 미지급 제재조치 가능해져 ㅁ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고,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를 간소화 실시 ㅇ 첫째,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된 기관으로 한다. ㅇ 둘째,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 (현재) 이행명령 → 감치명령 →제재조치 (개선) 이행명령 → 제재조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 2024. 3.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