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업무대행 건축물1 건축법령 해석(사업계획승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업무대행건축사) 1. 경락받은 토지의 매각허가 결정서 및 매각대금 완납서류를 허가대상 건축물의 권리관계 변경사실 증명 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등)[17-0124, 2017.4.13.] 질의요지 ㅇ 건축허가 후 토목공사만 이루어져 외관상 건축물의 외형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자가 제출한 해당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서 및 매각대금 완납서류를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 회답 ㅇ 건축허가 후 토목공사만 이루어져 외관상 건축물의 외형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자가 제출한 해당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서 및 매각대금 완납서류를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 2024. 3.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