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동식사다리 안전기준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동식 사다리, 분쇄기, 안절밸브, 소화설비 등 산업현장에서 사다리식 통로 이용 시 근로자 추락 방지를 위한 등받이울 설치기준 및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안전한 작업을 위한 조치사항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 됨사다리식 통로 등 구조의 합리적 개선(제24조제1항제9호)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제42조제4항 신설) 분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 시 위험 방지 기준 강화(제87조제8항 및 제9항) 안전밸브의 검사주기 연장(제261조제3항) 소화설비의 구체적 기준 마련(제290조 및 제295조) 청력보존 프로그램 강화(제512제5호)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제619조의2)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기본안전보건대장 중점 관리 대상 유해 위험요인과 위험성건설.. 2024. 1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