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용품1 근생 소매점(편의점)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기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착공신고 할 때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경우 건축신고나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진행 시 착공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할 수도 있지만 규모가 커지거나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곳은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sunlove6638.tistory.com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건축물은 무엇일까?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 2023. 10.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