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하고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차 (07.31.) 대전, 세종2차 (09.02.)부산, 대구, 울산, 경상3차 (10.01.)광주, 강원, 충청, 전라, 제주4차 (12.02.)전국 경기도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경기도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경기도 법무담당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일반건축물 에어컨 실외기 설치기준과 벌칙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sunlove6638.tistory.comㅇ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간편 인..
2024.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