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율주행자동차법1 고속도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화물운송 자율주행 국토교통부는 개정된「자율주행자동차법」(7.10. 시행)에 따라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하여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며,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기준도 최초로 마련하여 공고할 계획임.※ (기존) 시·도지사 신청 필요→(개정) 국토부가 광역노선을 발굴,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지정※ (기존) 자율주행 화물사업 허가 규정은 있으나 세부기준 無→(개정) 구체적 허가기준 마련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고양은평선 등 고양시 9개 광역교통사업 집중투자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집중투자사업(32개) 중 고양시 관내 9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고양시 및 LH 등 신도시 사업시행자와 광역교통 사업과 관련된 갈등 조정·해소,sunlove66.. 2024. 7.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