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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고속도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화물운송 자율주행

by 썬러브 202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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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개정된「자율주행자동차법」(7.10. 시행)에 따라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하여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며,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기준도 최초로 마련하여 공고할 계획임.

※ (기존) 시·도지사 신청 필요→(개정) 국토부가 광역노선을 발굴,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지정

※ (기존) 자율주행 화물사업 허가 규정은 있으나 세부기준 無→(개정) 구체적 허가기준 마련

고속도로 자율차 시범지구, 화물 자율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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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고속도로 등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7.10. 시행)

ㅇ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특구

ㅇ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전국 36곳에 지정·운영 중

※ 여객·화물 유상운송 특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도로시설 특례, C-ITS 특례 등

 

ㅇ 현재 시범운행지구는 시·도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있어, 대부분 단일 시·도 내*에 한정되어 실증이 이루어지는 한계

※ 시범운행지구 36곳 중 충청권(충북·세종‧대전)을 제외한 35곳이 단일 시·도 내 구역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파일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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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개정안 주요 내용

ㅇ 광역노선 실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등 다수 시·도에 걸친 노선을 국토부가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자율주행자동차법(현행) 자율주행자동차법(개정 ‘24.7.10.시행)
제7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려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제16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항 신설>











제7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려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제16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려는 시범운행지구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있을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및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범운행지구 지정 절차

(기존) (신 설7.10. 시행)
시·도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정 신청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하여 국토부가 운영계획 수립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
(위원장: 민간·국토부장관 공동)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
지구 지정 지구 지정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 및 이자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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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기준 마련(7.10. 공고)

ㅇ 국토부는 업계의 불확실성 해소,  자율주행 화물운송 사업 촉진을 위한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를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마련

※ 안전성 검증을 위해 60일간의 사전운행 실시, 위험물 적재 금지, 책임보험 가입 등 필요,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http://www.molit.go.kr, 공지사항)

 

ㅁ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기준

ㅇ 법적 근거

 「자율주행자동차법」 제10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특례)

자율주행자동차법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제10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0조에 따른 유상 화물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유상 화물운송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의 화물자동차나 이에 준하는 자동차일 것


나.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을 것


2. 유상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는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에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대수 상한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법 제19조에 따른 보험을 가입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유상 화물운송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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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허가절차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委에서 서류심사, 현장평가를 거쳐 허가
  • 안전성을 고려하여 허가신청 전 운행예정구간에서 60일 이상 사전운행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자체 안전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자율주행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절차>>

<<절차>> <<실시사항>>
사전운행(사업자) 허가 신청 전 60일간 사전운행
허가신청(사업자→국토부) 화물운송계획서,자체 안전평가 보고서 등 필수서류 제출
평가(평가위원회)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진행
최종심의(국토부/관계기관) 관계기관 등 협의 후 허가여부 결정
허가(국토부→사업자)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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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서류심사 : 사업계획 적정성 평가)

  • 필수 차량요건을 충족하고,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허가기준 적합

(현장실사 : 운행안전성 평가)

  • 운행예정구간 실차 주행 평가 시 모든 안전성 평가항목에서 “적합” 평가를 획득할 경우 허가기준 적합

 

ㅇ 허가조건

  • (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이며 갱신 가능
  • (적재량) 30일 이상 적재하고 운행한 실적이 있는 적재량 기준 허가
  • (운송품목) 위험물, 화학물질, 고압가스, 동물 등 안전상 이유로 타 법령에서 별도의 운송기준을 정하고 있는 품목은 운송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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