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해예방기술지도 지침1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재해예방 기술지도)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공사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안전보건조정자)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동식 사다리, 분쇄기, 안절밸브, 소화설비 등산업현장에서 사다리식 통로 이용 시 근로자 추락 방지를sunlove6638.tistory.com1. 재해예방 기술지도 개요ㅁ (의 의)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중·소 건설현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에게 정기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도록 의무 부여「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 개정, ’22.8.18. 시행)으로 기술지도 계약체결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자기공사자 포함)로 변경 ㅁ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3.. 2024. 1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