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피해자 요건3 경매차익을 통한 전세사기 보증금 피해 회복 계획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Q&A(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의무)ㅁ 거주의무자는 누구를 의미하는지?ㅇ 「주택법」 제2조 제27호가 목에서 같은 법 제57조의 2에 따른 입주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당첨자)로 정의되어 거주의무자는 당첨자만 해당이 되고 이sunlove6638.tistory.comㅁ (주거안정 지원강화)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ㅇ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 2024. 5. 30.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 및 안내창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등을 결정하며, 요건이 충족되어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은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한 전세사기 지원대책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집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기초상담과 법률상담 후 지원대책 신청까지 가능하며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sunlove6638.tistory.comㅁ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ㅇ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가결.. 2024. 5. 11.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한 전세사기 지원대책 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집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기초상담과 법률상담 후 지원대책 신청까지 가능하며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조치 비용도 소급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수 처리절차 공동주택공급 확대방안 입법예고(재개발, 오피스텔 등)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위해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령들을 정비 sunlove6638.tistory.com 원스톱서비스 ㅇ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ㅇ 이에 피해자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 2024. 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