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보공개청구 위임1 [정보공개청구]청구권자, 청구방법 행정소송의 종류와 소송시 알아야 할 내용행정부가 부당한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라는 것을 진행해서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행정소송에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알아야 하는 내용들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권리와sunlove6638.tistory.comㅁ 정보공개 청구권자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ㅇ 모든 국민미성년자, 재외국민 22), 수형자 등 포함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포함(종중, 동창회, 재개발조합 등)※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권이 없으나 23)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다목 및 라목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음(법령 해석례 15-0445)※ .. 2024. 1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