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차박, 야영, 취사행위 금지 및 주차전용건축물 용도면적 비율 완화
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ㅁ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금지ㅇ(공영 주차장)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법률 시행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대상이 되는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으로 세부 규정 불법주차 정차시 금지구역(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의 기준과 신고대상Q1 차량의 주정차..
2024.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