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ISO 7171 아파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와 성능검사 실시 방법 국토안전관리원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와 관련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립니다. ㅁ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 ㅇ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제도 관련 근거 「주택법」 제41조의 2(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 제60조의 2~11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5호 ㅇ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적용대상 ’ 22년 8월 4일 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30세대 이상)에 적용 ㅇ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신청 시기 바닥 마감, 창호, 천정 등 마감공사가 완료되는 시기 고려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까지 검사가 가능하도록 신청 ※ 접수 완료 후 15일 내에 검사·결.. 2024. 3.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