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발행위 없는 용도변경1 (건축법해석)개발행위없는 용도변경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 여부 개발행위허가 사항을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국토계획법 제58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적용 여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일반건축물 에어컨 실외기 설치기준과 벌칙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절차들을 진행해야 위법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고 손쉬운 가설건축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sunlove6638.tistory.comㅁ 질의요지(질의 1)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 1의 2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창고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에 적합하여야만 용도변경이 가능 여부 (질의.. 2024. 8.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