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간혁신구역사례1 공간혁신구역(도시계획 특례구역) 선도사업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하여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특례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4.2.6)에 따라 8월 7일부터 시행 ①도시혁신구역 :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White Zone) ②복합용도구역 :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 ③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 도시 기반시설 부지의 용도, 밀도 제한(2배 이내) 완화. 프로젝트 리츠(REITs)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 될것인지?리츠(주식회사)는 오피스, 리테일 등 업무ㆍ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이익을 배당함으로써 가계.. 2024. 7.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