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연계2 공적연금연계제도와 재직기간 합산 Q&A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연계제도(정보공개심의회)설치, 의원, 개최, 서면심의, 결정 관련 질의회신ㅁ 정보공개심의회 의무설치 여부에 따른 이의신청 등 처리방법정보공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기관,sunlove6638.tistory.comㅁ 공적연금연계제도 Q&Aㅇ 공무원 임용 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에 공적연계 신청은 언제 고려하나요?공무원 퇴직 또는 연금 청구 시점에,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의 연금수령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으나 이를 연금으로 수급하고자 한다면 공적연계 고려하면 됨.공적연계 승인 시 공적연계 취소는 불가하며,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일시금을 청구할 수 없고 연계법상 연금개시연령이 적용되니 연계 신청 시 신중한 판단 필요함. ㅇ 공무원 임용 .. 2024. 9. 27.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연계제도 (정보공개심의회)설치, 의원, 개최, 서면심의, 결정 관련 질의회신ㅁ 정보공개심의회 의무설치 여부에 따른 이의신청 등 처리방법정보공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sunlove6638.tistory.comㅁ 공적연금 연계제도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 간 이동하는 경우, 각 가입기간을합해서 10년 이상이면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 직역연금 10년(단, 군인연금과 2016년 이전 공무원 퇴직은 20년), 국민연금 10년 행정소송의 종류와 소송시 알아야 할 내용행정부가 부당한 처분을 .. 2024. 9.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