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후pq1 건설엔지니어링 입찰 부담 완화(PQ확대, 신기술 인증기관 확대)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내용입니다.先 가격입찰, 後 PQ 평가 방식 적용 대상을 5억 원→10억 원 미만으로 확대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건설 신기술 시험·검증기관도 확대 ㅁ 先 가격 입찰, 後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 적용 대상 확대(시행령 제52조)>당초변경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①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할 때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다만, 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 2024. 5.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