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1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질의회신-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재해예방 기술지도)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공사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건설공사발주자 산업안전보건업무(안전보건조정자)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동식 사다리, 분쇄기, 안절밸브, 소화sunlove6638.tistory.comㅇ 해외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해외에서 진행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국내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고시의 적용은 제3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한정하고 있음.ㅇ 동 조항에 해당되는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국내 현장에 대해서는 고시 제4조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등 산안법상 각종 의무가 부과됨(건설산재예방정책.. 2024. 1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