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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2

석면건축자재훼손시 응급조치와 보수, 밀봉, 구역폐쇄 조치방법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및 관리기준 등 ㅁ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필요성 ㅇ 석면은 외부 충격이나 인위적인 손상을 가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물 내 이용자들에게 건강영향을 미칠 정도로 석면이 비산 되지는 않으나, 석면 sunlove6638.tistory.com ㅁ 석면건축자재 훼손 시 응급조치 방법 1. 천공작업 등 석면이 적게 날리는 작업 ㅇ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천공(穿孔) 작업 등 석면이 적게 흩날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할 것 제495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1. 분무(噴霧)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耐火被覆材)의 해체ㆍ제거작업 가.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해당 장소를.. 2024. 4. 6.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및 관리기준 등 ㅁ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필요성 ㅇ 석면은 외부 충격이나 인위적인 손상을 가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물 내 이용자들에게 건강영향을 미칠 정도로 석면이 비산 되지는 않으나, 석면의 위해성 등을 감안할 때 석면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점검 등이 필요함 ㅇ 아울러 건축물의 유지·개보수 과정에서 기 파악된 석면건축자재를 훼손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 감독할 관리자가 필요함 ㅇ 특히 석면건축자재가 훼손되었을 경우 위험상황에 대한 긴급조치를 실시하고 관계 전문가 등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리자 양성이 필요 ㅇ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러한 석면안전관리를 위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 하여야하며, 관리 규모가 큰 건축물의 경우 본인 혹은 관리자를 1인 이상을 지정할 수 있고, 석면건축물관리..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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