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석면건축물 조회1 석면건축자재훼손시 응급조치와 보수, 밀봉, 구역폐쇄 조치방법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및 관리기준 등 ㅁ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필요성 ㅇ 석면은 외부 충격이나 인위적인 손상을 가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물 내 이용자들에게 건강영향을 미칠 정도로 석면이 비산 되지는 않으나, 석면 sunlove6638.tistory.com ㅁ 석면건축자재 훼손 시 응급조치 방법 1. 천공작업 등 석면이 적게 날리는 작업 ㅇ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천공(穿孔) 작업 등 석면이 적게 흩날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할 것 제495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1. 분무(噴霧)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耐火被覆材)의 해체ㆍ제거작업 가.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해당 장소를.. 2024.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