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토바이 장기방치1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ㅁ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24.1.9. 개정, ’ 24.7.10. 시행) ※공영주차장 :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ㅇ 관리대상 장기 방치차량 기준 : 무료 공영 주차장 1개월 이상 계속 고정 주차 차량 ㅇ ooo시 내 무료 공영주차장에서는 차량번호판이 떼어진 채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들로 인해 주.. 2024. 3.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