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적재불량 단속1 화물차 적재불량, 과적, 불법운행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화물차 불법운행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 원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물류신기술 택배화물 다중하역장비)트럭 적재함 및 컨테이너 내 택배화물 하역작업을 수행하는택배화물의 하역(11톤 트럭 기준 30분/1,500박스)을 위한 다중하역 장비 인입 모듈, 자동 매니퓰레이터, 충격 완충장치, 영상 피킹 영역 선정 알고리즘 기술이 적용된 로봇이 하역작업을 하는 물류sunlove6638.tistory.com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ㅇ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등 안전규칙 준수>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제21조의 7 관련) 1.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하여 운송하는.. 2024. 5.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