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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화물차 적재불량, 과적, 불법운행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by 썬러브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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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운행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 원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될 수 있습니다.

과적화물차 적재불량화물 이탈방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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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ㅇ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등 안전규칙 준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제21조의 7 관련)

 

1.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하여 운송하는 경우

가.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가진 폐쇄형 적재함(사방이 막혀 있는 형태의 적재함을 말한다)을 설치하여 운송해야 한다.
나. 운행 중 폐쇄형 적재함 내부의 적재화물이 한 방향으로 치우치게 되어 화물자동차가 쓰러지거나 뒤집히지 않도록 적재화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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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하지 않고 운송하는 경우

가. 덮개ㆍ포장이 가능한 일반 적재화물
  1) 덮개ㆍ포장의 원칙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급정지, 급출발, 회전 등 차량의 주행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덮개나 포장을 해야 한다.
  2) 이탈방지 및 방법에 관한 일반기준
    가) 고정 기준 및 방법
        (1) 덮개나 포장을 하여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급정지, 급출발, 회전 등 차량의 주행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 체인사슬, 벨트, 로프 등으로 충분히 고정해야 한다.

(2) 원형단면 화물 및 개방형 적재함(일부 또는 전부가 막혀 있지 않은 형태의 적재함을 말한다)의 전후좌우에 공간이 발생하는 화물의 경우에는 <그림 1>의 예시와 같이 적재된 화물의 지름 10분의 1 이상의 고임목이나 받침목을 사용해야 한다.
        <그림 1: 원형단면 화물의 고임목 예시>

원형단면 화물의 고임목 예시
    나) 무게 중심 등을 고려한 적재 기준

적재화물이 주행 중 어느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거나 무게가 집중되지 않도록 적재하되, 무게 중심이 <그림 2>의 예시와 같이 적재부 중심에 가깝게 적재해야 한다.
        <그림 2: 무게 중심의 적재부 중심 근처 적재의 예시>
무게 중심의 적재부 중심 근처 적재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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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덮개ㆍ포장이 곤란한 적재화물
  1) 일반기준

가목에도 불구하고 덮개나 포장을 하는 것이 곤란한 적재화물의 경우에는 2)의 화물별 세부기준에 따라 충분히 묶거나 고정해야 하며, 세부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목2) 가) 및 나)의 이탈방지 및 방법에 관한 일반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세부기준
    가)「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1) 굴착기[타이어식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ㆍ로더(loader)ㆍ지게차의 경우에는 10미리미터 이상의 와이어 로프(wire rope: 쇠밧줄) 4개이상 또는 레버블록(10밀리미터 이상의 체인사슬이 결합되어 레버가 체인사슬을 끌어당겨 팽팽히 고정시키는 기구로서 2.5톤 이상의 장력(張力)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적재부에 고정해야 한다.

 (2) 굴착기는 주차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속장치는 별도로 적재하여 고정해야 한다.
         

 

  2) 세부기준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1) 운송 중에 이탈하지 않도록 자동차별로 3개 이상의 바퀴를 쇠막대형 고임목이나 고정끈, 고정흠 등 충분한 성능을 가진 고정도구를 이용하여 고정해야 한다. 고정 시 사용하는 쇠막대형 고임목의 경우 화물자동차의 적재부에 부착되는 것으로서 높이는 바퀴 지름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 <그림 3>의 예시와 같이 자동차를 2단으로 적재하는 경우로서 상ㆍ하단에 각각 3대 이상의 자동차를 적재하는 경우 (1)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상단의 맨 앞쪽, 맨 뒤쪽과 하단의 맨 뒤쪽 자동차는 고정해야 하는 3개 이상의 바퀴 중 2개 이상을 고정끈을 사용하여 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상단의 가장 앞쪽 자동차는 <그림 3-3> 예시와 같이 운전석 위쪽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림 3: 자동차를 2단으로 적재하는 경우의 예시>
자동차를 2단으로 적재하는 경우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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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부기준
    다) 코일
코일의 미끄럼, 구름, 기울어짐, 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코일을 적재하여 운송하거나 고정해야 한다.
      (1) 운송전용 트레일러나 적재부와 탈부착이 가능한 전용틀에 적재하여 운송해야 한다.
(2)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받침목, 레버블록, 체인사슬을 모두 사용하여 코일을 묶거나 고정해야 한다.
        (가) 받침목
 <그림 4>의 예시와 같은 높이 120미리미터 이상의 받침목을 2개 이상 사용하되, 받침목 지지용 강철 철재틀을 2개 이상 사용해야 한다.

<그림 4: 코일 고정에 사용하는 받침목의 예시>
코일 고정에 사용하는 받침목의 예시

(나) 레버블록과 체인사슬
     ① 7톤 이상의 코일
          7톤 이상의 코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레버블록으로 <그림 5>의 예시와 같이 2줄 이상 고정하되 줄당 고정점을 2개 이상 사용하여 고정해야 한다. 

     ② 7톤 미만의 코일
          7톤 미만의 코일을 적재하는 경우 레버블록으로 1줄 이상 고정하되 줄당 고정점을 2개 이상 사용하여 고정해야 한다. 다만, 코일을 3개 이상 줄지어 맞닿아 적재한 경우에는 맨 앞쪽과 맨 뒤쪽의 코일에 대해서 레버블록으로 각각 2줄 이상 고정하되 줄당 고정점을 2개 이상 사용해서 고정해야 한다. 이 경우 맨 앞쪽과 맨 뒤쪽 코일 사이에 있는 코일이 운행 중 이탈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림 5: 레버블록과 체인을 사용한 코일의 고정 예시>
레버블록과 체인을 사용한 코일의 고정 예시

(다) 체인의 각도와 접합부의 기준
체인사슬을 이용하여 코일을 고정하는 경우에는 체인의 각도는 바닥면과 60도 이하로 해야 하며, 체인과 코일의 접합부는 보호대를 사용하여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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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부기준
    라) 길이 7미터 이상의 대형 식재용 나무
      화물자동차 좌우 측면 2곳 이상 부분을 <그림 6>의 예시와 같이 슬링벨트나 고무 밧줄로 묶어야 한다. 이 경우 슬링벨트는 봉재선 및 표면의 마모나 끊어져 손상된 부분이 없는 제품으로서 봉제선의 풀어진 길이가 폭보다 좁은 것이어야 한다.
        <그림 6: 슬링벨트 또는 고무 밧줄을 사용하는 대형 식재용 나무 결속의 예시>
슬링벨트 또는 고무 밧줄을 사용하는 대형 식재용 나무 결속의 예시

 

  2) 세부기준
    마) 유리판, 콘크리트 벽 등 대형 평면 화물
      (1) 대형 평면 화물에 해당하는 유리판은 가로 3,048밀리미터, 세로 1,829밀리미터 규격 이상의 것을 말한다.

(2) 화물은 고정틀(<그림 7>의 예시와 같이 마주보는 면 사이의 간격이 위쪽은 좁고 아래쪽은 넓은 형태의 것(A자형)과 바닥면과 경사면이 직각인 형태의 것(L자형)을 말한다)을 활용해 적재해야 한다.


<그림 7: 고정틀의 바닥면과 경사면의 고정형태 예시>
고정틀의 바닥면과 경사면의 고정형태 예시

(A자형)
(L자형)


      (3) 차량의 움직임에 의해 평면 화물이 흔들리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고정끈으로 고정해야 한다.

(4) 화물을 앞뒤로 나누어 적재한 경우에는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중앙에 받침대를 <그림 8>의 예시와 같이 설치한 후 운송해야 한다.


<그림 8: 대형평면 화물의 앞뒤로 나누어 적재하는 경우의 받침대 예시>
대형평면 화물의 앞뒤로 나누어 적재하는 경우의 받침대 예시

Ⓐ 차량길이, 높이 및 폭을 초과하지 않게 적재할 것
Ⓑ 중앙의 고정틀을 활용하여 화물을 밀착 적재할 것
Ⓒ 벨트나 로프 등으로 고정할 것
Ⓓ 앞뒤로 나누어 적재 시 중앙 받침대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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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부기준
    바) 콘크리트 말뚝
      (1) 콘크리트 말뚝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림 9의 예시>와 같이 레버블록을 사용하여 2줄 이상 고정해야 하며, 적재부 좌우 측면에 구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여 적재해야 한다. 

(2)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의 동일 제품을 2단으로 적재하는 경우 다른 크기의 제품을 추가로 적재할 수 없다.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의 동일 제품을 2단으로 적재하는 경우의 예시

<그림 9: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의 동일 제품을 2단으로 적재하는 경우의 예시>
         
  2) 세부기준
    사) 강관(steel pipe)이나 철제 빔(steel beam)
      (1) 강관이나 철제 빔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림 10>의 예시와 같이 레버블록을 사용하여 2줄 이상을 고정하거나, 봉재선 및 표면의 마모나 끊어져 손상된 부분이 없는 제품으로서 봉제선의 풀어진 길이가 폭보다 좁은 슬링벨트를 사용하여 묶거나 고정해야 한다.

(2) 강관의 선의 지름이나 철제 빔의 폭이 70센티미터 이상인 동일 제품을 2단으로 적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크기의 제품을 추가로 적재할 수 없다.
강관이나 철제 빔 적재의 예시

<그림 10: 강관이나 철제 빔 적재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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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부기준
    아) 컨테이너
      (1) 컨테이너를 적재한 후 화물자동차 적재부 잠금장치 위치에 컨테이너 하단 각 모서리 부분을 모두 잠금장치로 고정해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화물자동차 적재부 잠금장치 위치와 컨테이너 각 모서리의 잠금장치의 위치가 서로 달라 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적재부 잠금장치 위치에 컨테이너별로 잠금장치를 설치한 후 고정해야 한다. 
        (가) 적재하는 컨테이너가 2개 이상인 경우 
(나) 컨테이너 1개의 크기가 40피트(ft)를 초과하는 경우
  2) 세부기준
    자) 그 밖에 가)부터 아)까지와 생김새나 모양이 비슷한 화물로서 덮개나 포장을 하는 것이 곤란한 화물
    가)부터 아)까지의 적재 기준과 방법 중 생김새와 모양이 비슷한 화물의 적재 기준과 방법을 준용하되, 화물의 특성 등으로 고려해 고정 등 이탈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비고: 슬링벨트, 체인사슬 및 레버블록
제2호에 따라 적재화물의 고정 등에 사용하는 슬링벨트, 체인사슬 및 레버블록은 다음 <그림 11>의 예시와 같다.
<그림 11: 슬링벨트, 체인사슬 및 레버블록>
슬링벨트, 체인사슬 및 레버블록

체인사슬
체인사슬

레버블록
레버블록

슬링벨트

 

 

 

 

 

 

 

공영주차장 차박, 야영, 취사행위 금지 및 주차전용건축물 용도면적 비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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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적 등 안전규칙 준수

<<도로법 시행령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 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이상
.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7
1항제1
 
1)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50 70 100
2)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80 120 160
3)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4톤 이상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150 220 300
4)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30
5)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50
6)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100
7)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경우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1)부터 6)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117
1항제2
자목 1)부터 7)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 법 제77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운행을 지시·요구한 경우 법 제117
1항제3
자목 1)부터 7)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 법 제77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 법 제117
1항제3

 
1)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50 70 100
2)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80 120 160
3)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4톤 이상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150 220 300
4)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50 70 100
5)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80 120 160
6)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4톤 이상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150 220 300

 

 

 

서울과 경기 광역버스 예약제 확대 시행과 이용방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출퇴근 시민이 더욱더 편리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4월부터 단계적으로 좌석예약제 확대와 급행화 시범사업을 추진 수원·용인·화성·고양·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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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과징금 금액의 세부 기준(제30조 관련)

위반내용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일반 개인
1. 최대적재량 1.5톤 초과의 화물자동차가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21조제3(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10 - 20
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가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21조제4(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5 - 20
3. 신고한 운임 및 요금 또는 화주와 합의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은 경우 21조제5(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0 20 - 40
4.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고 환급하지 않은 경우 21조제6(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0 30 - 60
5. 신고한 운송약관 또는 운송가맹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1조제7(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0 30 -

60
6.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운송사업자의 명칭(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말한다)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1조제8(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5 - 10
7.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및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1조제9(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10 - 10
8.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차 안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고 운행하게 한 경우 21조제14(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5 - 10
9.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56조에 따른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를 해당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행하도록 한 경우 21조제16(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10 - 20
10.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등 화물운송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21조제18 180 90 - -
11. 운수종사자에게 제21조제23호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21조제23(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80 60 - 180
1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하거나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같은 호의 행위를 지시한 경우 21조제25 60 30 - 60
13. 신고한 운송주선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8조의31 - - 20 -
14.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상호를 사용한 경우 38조의34 - - 20 -
15. 화주에게 제38조의35호에 따른 견적서 또는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화주가 견적서 또는 계약서의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38조의35 - - 20 -
16. 화주에게 제38조의36호에 따른 사고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한다) 38조의36 - -

20 -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기준과 주차 및 전용행위 방해시 처분사항(과태료 등)

소방차 전용구역은 어떻게 설치해야 되며 주차를 하거나, 전용행위를 방해하면 어떠한 근거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소방관 진입창 기준 화재 발생시에 소방관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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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3에 규정된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 준수

<<주요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과 점검방법>>

기준 및 방법 위반여부 판단
①급정지‧급출발‧회전 등 차량의 주행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덮개나 포장을 해야 한다 덮개‧포장 대상임에도 덮개‧포장을 하지 않은 차량
②급정지, 급출발, 회전 등 차량의 주행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 체인사슬, 벨트, 로프 등으로 충분히 고정하거나 단단히 묶어야 한다. 고임목‧체인사슬‧벨트 등을 사용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
※ 고정상태가 단단한지 느슨한지를 손으로 확인
③원형단면 화물 및 개방형 적재함의 전후좌우에 공간이 발생하는 화물의 경우에는 적재된 화물의 지름 10분의 1 이상의 고임목이나 받침목을 사용해야 한다. 고임목‧받침목이 없거나 지름 10분의1 미만을 사용한 경우
④적재화물이 주행 중 어느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거나 무게가 집중되지 않도록 적재하되, 무게 중심이 적재부 중심에 가깝게 적재 적재부 무게 중심에 적재하지 않은 경우

 

화물종류 기준 및 방법
건설기계 ㅇ 타이어식 굴착기‧로더‧지게차
     - 10㎜이상의 와이어 로프 또는 레버블록을 사용하여 적재부 4개의 점과 기계 4개의 점을 연결하여 단단히 고정
     - 굴착기는 주차브레이크 사용

ㅇ 이외 기계는 ‘일반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
자동차 ㅇ 충분한 성능을 갖춘 고정도구 사용
     - (인정) 쇠막대형 고임목*, 고정끈, 고정홈
     ※ 적재부에 탈부착하는 것으로서 바퀴 지름의 10분의 1 이상
ㅇ 고정도구로 자동차별로 3개 이상 바퀴 고정
ㅇ 상하 2단에 각각 3대 이상을 적재한 경우, 상단 맨앞‧맨뒤와 하단 맨뒤는 2개 이상을 ‘고정끈’으로 고정

     ※ 상단 맨앞은 자동차가 운전자석(캐빈) 바로 위에 있는 경우만 적용
코일 ㅇ (원칙)
①운송전용 트레일러 또는
②탈부착 가능 전용틀 또는
③일반 적재부인 경우 제시한 기준 및 방법으로 적재‧고정
ㅇ 일반 적재부

     - 적재부 바닥면에 받침목(120㎜이상), 받침목 지지용 철재틀을 이용하여 구성한 ‘적재구조틀’을 설치
     - 적재구조틀 위에 코일 1개를 올려놓고, 체인사슬(10㎜ 이상)과 레버(2.5톤 이상 장력)가 결합된
        레버블록으로 단단히 고정

     - 7톤 이상 코일은 레버블록 2개 사용(고정점 4개)
     - 7톤 이하 코일은 레버블록 1개 사용(고정점 2개)
     - 7톤 이하 코일을 3개 이상 잇닿아 일렬로 적재한 경우, 적재부 맨앞과 맨뒤 코일은 레버블록 2개 사용
       (고정점 4개)
식재용
나무
ㅇ 길이 7미터 이상 적용 (7미터 이하는 일반기준 적용)
ㅇ 2곳 이상 부분을 슬링벨트 또는 고무밧줄로 묶어 고정
대형평면화물 ㅇ 유리판(가로 3,048㎜ × 세로 1829㎜ 이상), 콘크리트 벽
     ※ 유리판 기준 미만은 ‘일반기준’에 따라 고정
ㅇ 유리판은 고정틀(A형, L형)을 반드시 사용
ㅇ 적재 후 2개 이상 부분을 고정끈(벨트‧로프 등)으로 고정
ㅇ 2개 화물을 적재부 앞과 뒤에 일렬‧별개로 적재하는 경우, 중앙에 받침대를 놓고, 앞‧뒤 화물과 받침대를 밀착

     ※ 중앙받침대 기준 및 재질 등은 미제시(사업자 재량)
콘크리트
말뚝
ㅇ 2개의 레버블록으로 2곳 이상을 단단히 고정
      ※ 슬링벨트 금지, 반드시 레버블록 사용할 것
ㅇ 직경 60㎝ 이상의 동일 제품을 2단으로 적재하는 경우, 다른 크기 제품 추가 적재 금지
강관‧
철제빔
ㅇ 2개의 레버블록 또는 슬링벨트로 2곳 이상을 단단히 고정
ㅇ 강관의 선의 지름이나 철제빔의 폭이 70㎝ 이상인 동일 제품을 2단으로 적재한 경우, 다른 크기의 제품 추가 적재 금지
컨테이너 ㅇ 적재부 각 모서리에 있는 잠금장치 4개 모두 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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