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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공영주차장 차박, 야영, 취사행위 금지 및 주차전용건축물 용도면적 비율 완화

by 썬러브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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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차박, 야영, 취사금지, 주차전용건축물 용도면적 비율 완화

 

ㅁ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금지

(공영 주차장)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

  • 법률 시행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대상이 되는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
  •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으로 세부 규정

 

 

불법주차 정차시 금지구역(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의 기준과 신고대상

Q1 차량의 주정차 금지구역 침범 판단 기준은? A1 차량의 일부라도 침범 시 불법 주정차임 간혹 차량 바퀴 등이 금지구역에 접촉해 있을 때만 불법 주정차로 보는 경우가 있지만, 경찰청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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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 용도 면적 비율 완화(30→40%)

ㅇ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

  • (주차전용건축물) 주차장 설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90% 이하), 용적률(1,500% 이하) 등 건축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주차장 위주의 건축물
  • 주차장과 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할 수 있으나, 주차장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70% 이상, 주차장 외 용도는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 건축 필요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ㅁ 무료로 운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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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주차장법 개정 내용

ㅇ 개정취지

ㅇ 공영 주차장 내 야영,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야영・취사행위 등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고

ㅇ 주차장,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나,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설 활성화를 통한 주차장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건설되는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6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정주요 내용

 

 

 

소규모 공사의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계약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큰 규모의 공사는 안전관련 기준이 잘 적용되지만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사는 안전관리에 취약하여 이러한 공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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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주차장법시행령 [별표 6]

 

ㅇ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시 과태료 부과금액 규정

위반행위 과태료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카. 법 제6조의3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제1호 30만원 40만원 50만원

 

ㅇ 주차장법시행령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② ∼ ③ (생 략)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 ------------------------------------------------------------------------------------------------------.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위치한 경우: 60퍼센트

2. 제1호 이외 지역에 위치한 경우: 70퍼센트

② ∼ ③ (현행과 같음)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절차들을 진행해야 위법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고 손쉬운 가설건축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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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차장법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조의3(주차장의 설치 주체)

법 제6조의3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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