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ㅁ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금지
ㅇ(공영 주차장)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
- 법률 시행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대상이 되는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
-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으로 세부 규정
ㅁ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 용도 면적 비율 완화(30→40%)
ㅇ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
- (주차전용건축물) 주차장 설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90% 이하), 용적률(1,500% 이하) 등 건축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주차장 위주의 건축물
- 주차장과 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할 수 있으나, 주차장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70% 이상, 주차장 외 용도는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 건축 필요
ㅁ 주차장법 개정 내용
ㅇ 개정취지
ㅇ 공영 주차장 내 야영,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야영・취사행위 등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고
ㅇ 주차장,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나,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설 활성화를 통한 주차장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건설되는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6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정주요 내용
ㅁ 주차장법시행령 [별표 6]
ㅇ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시 과태료 부과금액 규정
위반행위 | 과태료금액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상 위반 | ||
카. 법 제6조의3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0조제3항제1호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ㅇ 주차장법시행령
현행 | 개정안 |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② ∼ ③ (생 략) |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 ------------------------------------------------------------------------------------------------------.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위치한 경우: 60퍼센트 2. 제1호 이외 지역에 위치한 경우: 70퍼센트 ② ∼ ③ (현행과 같음) |
ㅇ 주차장법시행규칙
현행 | 개정안 |
<신 설> |
제1조의3(주차장의 설치 주체) 법 제6조의3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장을 말한다. |
반응형
'교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케이(K)패스 사업 자주 묻는 질문 (0) | 2024.05.21 |
---|---|
화물차 적재불량, 과적, 불법운행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4) | 2024.05.03 |
(물류신기술 스마트중량센서 및 무인무정차 축중기)실시간 물류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0) | 2024.04.10 |
(물류신기술 보관,하역작업 자동 처리용 포킹 폭 조절 및 승하강이 가능한 셔틀 시스템)레고형셔틀 자동화시스템 (0) | 2024.04.10 |
(물류신기술 스마트 물류센터 시설관리 시스템)물류센터 디지털 도면기술 적용 (0) | 2024.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