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 상담1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한 전세사기 지원대책 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집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기초상담과 법률상담 후 지원대책 신청까지 가능하며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조치 비용도 소급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수 처리절차 공동주택공급 확대방안 입법예고(재개발, 오피스텔 등)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위해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령들을 정비 sunlove6638.tistory.com 원스톱서비스 ㅇ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ㅇ 이에 피해자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 2024. 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