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북방향 일조권1 건축법령해석(일조권과 높이제한 등I) 1.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보다 신축 대지의 지표면을 인위적으로 0.2미터 높게 조성한 경우, 인접대지와 지표면 높이의 차인 0.2미터를 가산한 건축물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등)[11-0633, 2012.1.12] 질의요지 ㅇ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보다 신축 대지의 지표면을 인위적으로 0.2미터 높게 조성한 경우 인접대지와 지표면 높이의 차를 몇 미터로 보고 가산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지? 회답 ㅇ 「건.. 2024.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