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수도법 토지보상1 현황도로(도로법)과 매립하수도(하수도법)와 관련된 토지보상 관련법령 개인소유의 토지를 현황도로나 도로구역의 도로로 사용할 경우 도로법에 따른 토지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지하에 하수도 관로 등이 묻히는 경우 토지보상 또는 토지사용료를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절차들을 진행해야 위법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고 손쉬운 가설건축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sunlove6638.tistory.com ㅁ 「도로법」 에 따른 토지 수용과 사용ㅇ「도로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법령내용비고도로법제82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 2024. 5.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