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1 신생아 가구,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임대, 통합공공임대)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세대 주거 안정성 높이기 위한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과 「영구·국민·행복·통합공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입법예고신생아 가구 최우선 공급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연장 등 대폭 개선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주택공급 확대재건축, 재개발 사업음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규제와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왔으나 「재건축 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재건축 재개발사업sunlove6638.tistory.comㅁ 기존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을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ㅇ ('24년 한시적 규제유예, 263건)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 2024. 10.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