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유명 택배회사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워 택배업에 종사하려는 신규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택배차를 판매하는 이른바 ‘택배차 강매사기’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ㅁ 택배차 강매사기
ㅇ 택배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구인업체가 고수익 일자리 보장을 약속하면서, 구직자에게 택배차를 판매(자본금이 없으면 고금리 캐피털 대출까지 연결) 한 후 일자리 알선을 미루거나 알선하더라도 물량이 적고 배송이 힘든 지역을 배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택배차 강매사기 피해사례>>
ㅇ A씨는 고수익 보장(월 500만 이상) 대기업 택배사 취업을 내세운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
ㅇ 면접을 보러 간 업체 대표는 본인을 통해 차량을 구매해야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며 택배차 구매를 유도하고 자본금이 없던 A 씨에게 캐피털 대출까지 소개
ㅇ A씨는A 씨는 개조비 등 각종 명목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차량을 구매했으나 업체는 수개월동안 일자리 알선을 미루었고 상환금을 갚지 못하게 된 A 씨는 차량대금 환불을 요청
ㅇ 업체는 일자리 알선이 늦어지더라도 계약서 상 문제가 없다며 환불 거부
ㅁ 구인업체와 택배회사 간 위수탁계약서
구인업체가 '정식 택배대리점'인지 확인하기 위해 업체에 위수탁계약서를 요구하고, 확인이 어렵다면 물류신고센터(1855-3957)를 통해 확인
ㅇ 구인업체가 실제 택배회사로부터 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택배대리점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택배회사-대리점 간 위수탁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해서 확인하고,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1855-3957)에 문의하면 전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사기 피해 신고 접수, 피해 회복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 등을 위해 운영 중(1855-3957)
ㅇ 구인업체가 택배대리점이 아닌 택배대리점에서 요청한 인력을 보내주는 단순 알선업체인 경우, ‘정식 택배대리점’이 아니므로 구인공고에서 광고하는 월 수입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ㅁ 택배차 구매 및 대출 유도 여부
ㅇ 사기 구인업체는 영업용 차량(택배차)에 관해 잘 모르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중고차를 판매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ㅇ 업체를 통하지 않고 택배차를 구매할 경우 일자리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음을 암시하며 택배차 구매(또는 임대)를 유도하고 캐피털 대출을 위한 신용조회를 요구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ㅁ 계약서에 일자리 조건 명시 여부
ㅇ 계약서에 배송 담당 구역, 배송 물량, 배송 수수료 등 일자리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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