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ㅁ 관련 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ㅁ 변경 내용
공사종류 | 대상액 | |||||||
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50억원미만 | 50억원 이상 | 영[별표5]에 따른 건설공사 | |||||
24년 | 25년 | 24년 | 25년 | 24년 | 25년 | 24년 | 25년 | |
건축공사 | 2.93% | 3.11% | 1.86% +5,349,000원 |
2.28% +4,325,000원 |
1.97% | 2.37% | 2.15% | 2.64% |
토목공사 | 3.09% | 3.15% | 1.99% +5,499,000원 |
2.53% +3,300,000원 |
2.10% | 2.60% | 2.29% | 2.73% |
중건설공사 | 3.43% | 3.64% | 2.35% +5,400,000원 |
3.05% +2,975,000원 |
2.44% | 3.11% | 2.66% | 3.39% |
특수건설공사 | 1.85% | 2.07% | 1.20% +3,250,000원 |
1.59% +2,450,000원 |
1.27% | 1.64% | 1.38% | 1.78% |
ㅁ 적용 시기
ㅇ 2025.1.1.(수)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 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 표를 준용하여 사용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101).xlsx
0.09MB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101).xlsx
0.09MB
반응형
'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완화된다! (0) | 2025.04.05 |
---|---|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첨부파일) (0) | 2025.02.27 |
건설사고 신고절차 및 방법(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안내 (8) | 2024.12.05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철강자재, 콘크리트 품질 관리 강화) (3) | 2024.11.29 |
(건축법해석)-대지조성용이 아닌 옹벽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여부 (0) | 2024.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