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

202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by 썬러브 2025. 2. 14.
반응형

"202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2025 간접공사비(건축, 토목, 문화재)

ㅁ 관련 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ㅁ 변경 내용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50억원미만 50억원 이상 영[별표5]에 따른 건설공사
24년 25년 24년 25년 24년 25년 24년 25년
건축공사 2.93% 3.11% 1.86%
+5,349,000원
2.28%
+4,325,000원
1.97% 2.37% 2.15% 2.64%
토목공사 3.09% 3.15% 1.99%
+5,499,000원
2.53%
+3,300,000원
2.10% 2.60% 2.29% 2.73%
중건설공사 3.43% 3.64% 2.35%
+5,400,000원
3.05%
+2,975,000원
2.44% 3.11% 2.66% 3.39%
특수건설공사 1.85% 2.07% 1.20%
+3,250,000원
1.59%
+2,450,000원
1.27% 1.64% 1.38% 1.78%

 

ㅁ 적용 시기

ㅇ 2025.1.1.(수)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 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 표를 준용하여 사용

2025년 건축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101).xlsx
0.09MB

 

2025년 토목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101).xlsx
0.09MB

 

2025년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국가유산 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101).xlsx
0.08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