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의 노후된 주택을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의 활성화가 목적임
사업은 누가 신청하는지?
사업대상자는 농어촌 지역서 살고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경우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계획으로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 주택을 처분가능한 경우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기업 및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경우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대상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신축, 증축, 대수선을 하는 경우 신청대상이 됩니다.
부속으로 있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면적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증축을 계획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과 증축하는 면적을 합하였을 때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건축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보수는 건축법상 대수선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일 때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숙사로 활용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기숙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얼마나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농협에서 대출을 통한 지원이 됩니다.
신축, 개축, 재축 같이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경우는 2억 원까지, 증축이나 대수선은 1억 원까지 지원되며
대출금액은 시청에서 사업실적확인서를 확인받고 이를 농협에 제출하면 농협이 검토하고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금리는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는데 특이한 사항은 만 40대 미만의 청년은 1.5% 고정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고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실적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실적확인은 어떻게 하는 건가?
사업대상자가 안내문에 있는 사업실적확인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읍, 면, 동사무소 담당자가 내용, 증빙자료와 현장확인을 하고 사업실적확인서를 승인해 줍니다.
이때 현장사진을 좀 찍어 놓으셨다가 같이 가지고 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증빙자료에는 어려가지가 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대출금액에 맞는 증빙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증빙자료목록 | 세부서류 |
거주지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
건설사업자 관련서류 (건축주 직접시공할경우에도 증빙자료는 동일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사업대상자 명의로 발급) |
선금과 토지구입비용도 대출이 가능해요?
선금과 중도금도 대출이 가능한대요 신축은 최대 6천만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3천만 원이고 준공할 때 최대 2억과, 1억으로 대출됩니다. 만약 사업대상자가 취소되면 미리 받은 선금은 즉시 회수조치 되니 주의하세요
토지구입비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로 무주택자가 토지를 구입해서 신축할 때 7천만 원 이 내고 대출이 가능합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준공 후 등기 신청 전에 대출 가능합니다.
지목은 대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되고 농지나 산지를 구입할 때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용신고를 완료한 서류를 농협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은 토지전용이 3개월 이내 완료되지 않으면 토지구입비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감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농어업재해대책 지원 등의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농촌인구의 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혜택이 많아 보입니다. 귀농귀촌 하시는 분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이용해서 조금 더 손쉬운 귀농귀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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