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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 기준3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방법 건축물석면관리제도 및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ㅁ 건축물석면관리제도 분류(단계) 대상 주요내용 건축물 사용 단계 (석면안전관리법) ㅇ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소유·사용 중인 500㎡ 이상 건축물 ㅇ 어린이집, 유·초·중·고교 및 대학교sunlove6638.tistory.com제1장 위해성 평가 점수1.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은 공간별, 자재별로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해당 석면건축자재의 평가점수가 된다.가. 물리적 평가나. 진동, 기류,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다. 건축물 유지 보수 활동에 기인한 손상 가능성 평가라.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2. 물리적 평가ㅇ 현재 상태에서 석면의 비산정도를 예상하는 물리적 평가는 3가지 항목 (손상 상태, 비산성, 석면함.. 2024. 6. 11.
석면건축자재훼손시 응급조치와 보수, 밀봉, 구역폐쇄 조치방법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및 관리기준 등 ㅁ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필요성 ㅇ 석면은 외부 충격이나 인위적인 손상을 가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물 내 이용자들에게 건강영향을 미칠 정도로 석면이 비산 되지는 않으나, 석면 sunlove6638.tistory.com ㅁ 석면건축자재 훼손 시 응급조치 방법 1. 천공작업 등 석면이 적게 날리는 작업 ㅇ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천공(穿孔) 작업 등 석면이 적게 흩날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할 것 제495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1. 분무(噴霧)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耐火被覆材)의 해체ㆍ제거작업 가.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해당 장소를.. 2024. 4. 6.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법적의무사항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에서 석면건축자재로 판명되어 관리 중인 건축자재에 대하여 6개월마다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및 과태료 등 ㅁ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ㅇ적용대상 중대재해 : 사망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ㅇ책임주체 안전보건관 sunlove6638.tistory.com ㅁ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석면건축물관리대장 기록, 관리 ㅇ 석면관리 종합정보망(asbestos.me.go.kr) 로그인 ※ 나의 업무 –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페이지에서 작성 1. 건축물 현황 작성내용 구분 작성내용 건축물 주소지 해당 석..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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