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 제출·대상 확대, 교통안전 전문교육도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이 개정됩니다.
ㅁ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ㅇ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의무를 강화
ㅇ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한 설명 및 교부
-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설명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
ㅁ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개정
ㅇ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서명
ㅇ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및 부과방식에 관한 확인․설명사항 추가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등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산출기간은 개별 여건을 고려)
ㅇ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 4(’ 23.10.19. 시행)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 서식 추가
ㅇ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체계 정비 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 계획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1.ㆍ2. (생 략) 3. 거래예정금액ㆍ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4. ∼ 9.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 다만, 제3호 중 관리비에 관한 사항과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는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의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1.ㆍ2. (현행과 같음) 3.거래예정금액ㆍ관리비-------------------------- 4. ∼ 9. (현행과 같음)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 11.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 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중개대상물인 주택이 같은 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인 경우만 해당한다)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중개를 의뢰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ㅁ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
ㅇ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은 「화물운송정상화방안」의 후속조치 및「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 개정
ㅇ 대형화물자동차의 휴게시간(2시간 운행/15분 휴식) 준수여부와 위험 운전습관 개선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 제출
현재는 노선버스에 대하여만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던 것을 최대 적재량 25톤 대형화물자동차와 총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까지 제출 대상 확대
ㅇ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직원, 운행제한단속원 등에게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받도록 법이 개정(’ 23.4월)됨에 따라,
공무원 교육기관, 교통안전공단,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 예정
※ 「교통안전법」 시행령 ’ 24년 4월 19일부터 시행
다만, 대형화물차의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적 제출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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