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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장애인 보행 안전을 위한 장애인 보도(점자즐록) 이용 방해 시 과태료 부과금액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기준 및 과태료 부과금액 마련
ㅇ 그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행위 시에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주차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
- 여객시설(공항, 버스, 항만 터미널 등)·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행위 시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ㅇ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 「교통약자법 시행령」제14조의 7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 기준 및 예시는 아래와 같으며, 「장애인등편의법」(보건복지부)에 따른 장애인주차구역의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과 동일
ㅇ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ㅇ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앞이나 뒤, 좌우 옆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ㅇ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ㅇ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선 또는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ㅇ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앞이나 뒤, 좌우 옆면에 주차하는 행위 |
ㅁ 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이용 방해 등 과태료 부과금액 마련
ㅇ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행위 시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이나 유도를 위해 건물의 바닥, 도로, 승강장 등의 요소에 까는 요철(凹凸)이 있는 바닥 재료
ㅇ 장애인 보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정의)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보도는 점자블록을 말함.
ㅇ 장애인 보도 이용방해 시 과태료 50만 원은 과도한 것이 아닌가요?
-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점자블록을 통행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감안하여, 보행장애인의 보행안전을 위한 유사 입법례인 「장애인등편의법」상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방해행위와 동일하게 규정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행위 시 과태료 50만 원(「장애인등편의법」)
-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200만 원(「장애인복지법」)
ㅇ 장애인 보도 이용방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는 무엇인가요?
- 「교통약자법」제11조에 따라 점자블록에 주차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면 과태료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1조 제2항>>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그 이용을 방해하거나 장애인을 위한 보도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물건 등을 적치하여 점자블록 이용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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