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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를 청년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산업단지에 문화를 입힌 ‘문화융합 선도산업단지(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집중 지원
ㅁ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
ㅇ 첫째, 산업단지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통합 브랜드 구축
- 산업단지별로 주력업종, 역사성, 문화자산 등 고유 특성을 반영하여 브랜드를 개발
- 도서관・기록관・박물관 기능의 산업 라키비움(Larchiveum), 기업 체험관 등의 상징물(랜드마크) 건립
- 상징물(랜드마크)을 중심으로 광장, 공원 등 특화 브랜드 공간 개발 및 제품 전시·체험관 등을 운영
ㅇ 둘째, 산업단지 내 문화·편의시설 확충하고 경관을 개선해 산단의 문화공간 재창조
- 산단 입지 제도를 개편해 문화시설과 식당, 카페(Food & Beverage) 등 시설 확대
- 공공체육시설용 토지 조성원가 분양, 공장 내 부대시설로 카페 등 설치 허용 추진
<< 주요 제도 개편 과제 >>
구분 | 과제 내용 | 법령 |
문화 체육시설 |
ㅇ 체육시설 원가 분양 - 공공체육시설용 토지를 조성원가로 분양 (現: 감정가 분양) |
산업입지법 시행령 |
ㅇ 기업 문화・체육시설 무상개방 - 자사 근로자만 이용가능한 문화·체육시설을 지역주민과 타사 근로자 등 외부에 무상 개방 허용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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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녹지구역에 문화・체육시설 조성 - 산단 내 녹지와 매립종료 폐기물처리시설구역에 공원, 야외 체육시설, 극장 등 문화・체육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 명시 |
산업단지 관리지침 |
|
식당 카페 |
ㅇ 공장 내 부대시설로 카페 등 허용 - 자사 근로자 대상 카페・편의점을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하여 공장용지 내 설치 허용 (現: 구내식당 내에만 카페 설치 가능)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
ㅇ 소규모 토지용도변경 규모 완화 - 300m2 미만의 소규모 외부영업용 카페・편의점을 조성하는 경우 토지용도 변경(공장용→편의시설용) 가능 규모 완화 (現: 원칙적으로 1,650m2 이상 토지에 대해 용도 변경 가능) |
산업단지 관리지침 |
- 매년 전국 산단 소재 ‘아름다운 공장’을 선정하고 특전(인센티브)을 제공
- ‘밤이 빛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산단 야간경관 개선, 산단 기반시설과 조형물·미디어아트를 접목하는 공공미술과 공공디자인 도입, 청년문화센터 건축 확대 추진
- 산단 근로자의 경우 시세 대비 35~90%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
- 산단 내 카풀·동승택시 이용을 지원하는 교통 플랫폼 시범 도입
ㅇ 셋째, 산업단지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 ‘천 원의 일상 문화 티켓 사업’을 시범 추진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수요를 발굴하여 영화 티켓 등 일상 문화 티켓을 할인받아 대량 구매하면, 중소 입주기업이 자금을 매칭하여 근로자에게 저렴하게 공급
-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을 통해 산단별로 총감독을 선임하고 근로자 문화체험, 야외 벼룩시장, 지역예술가 전시회 등 지역 특화 콘텐츠 기획 운영하여 산단별 축제 활성화
- 산단 내 식품사와 협력한 라면축제 사례와 같이 산단 브랜드, 지역자산, 제품 등을 활용한 관광 체험 콘텐츠 개발
<< '천원의 일상 문화 티켓‘ 사업모델(안) >>
ㅇ 넷째, 서울의 성수동 사례와 같이 노후산단을 청년 창업가와 문화예술인의 실험무대로 전환
- 청년이 선호하는 문화・지식산업의 산단 입주 확대하고, 청년에게 문화·지식산업 분야 창업·협업공간 저렴하게 제공
- 산단 내 ‘청년 공예 오픈스튜디오’(열린 공방), 예술인 레지던시 등을 조성해 예술인을 유치
<<산업단지 발전구상>>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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