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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쇠퇴도심에서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 시행
- 도시재생씨앗융자, 1월부터 주택복합 허용
- 연면적의 50%까지 허용... 쇠퇴지역 소규모 주택 공급과 인구유입 기대
- 임대료 인상제한 강화, 대출회수 강화 등 공공성 제고 조치도 시행
ㅁ 주요 내용
ㅇ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 허용
- 악용 방지를 위해 차주 본인 및 배우자, 가족 등의 거주 금지
- 수익성을 감안하여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연 2.2%),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하는 경우(연 4%, 잠정)를 나누어 금리 차등 적용
ㅇ 융자 심사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 기준을 대폭 강화
- 조성된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들이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융자심사 평정표의 임대료 인상률 심사항목 배점을 높이고, 임대공급 비율 심사항목 추가
ㅇ 특정인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중복융자 제한
- 배우자, 자녀 등 사실상 동일 차주에 대한 융자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
※ 동일차주 범위 : 본인, 가족, 특수관계인(차주가 대표이사, 주주, 경영실권자인 법인 등)
ㅇ 기금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대출회수 강화
- 만기 연장 시 원금 일부상환 또는 가산 금리 적용
- 회수한 원리금은 새로운 융자 지원에 활용
- 이미 융자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환금 마련을 위한 충분한 유예 기간을 부여
※ 현재 만기 원금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영되어 상환 부담은 낮으나 원금 회수 장애우려
ㅁ 도시재생씨앗융자 개요
ㅇ 상품 개요
- (목적) 지자체 지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융자를 지원하여 노후 도심 활성화
- (조건) 총 연면적 1만㎡ 미만 시설 조성에 대하여 총사업비 70% 이내(민간 50억, 공공 100억) 7년간(최대 12년까지) 지원
※ 다만, 투기과열지구 여부 또는 지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융자한도 제한 적용(0%~60%)
- (금리) 개인·일반법인 연 2.2%, 공공·사회적 경제주체 연 2.0%, 주택조성 시에는 차주 구분 없이 연 4.0%(잠정) 적용
- (유형) 조성하고자 하는 시설에 따라 상가조성자금, 생활 SOC조성자금, 창업시설조성자금 총 3개 상품으로 구분
ㅇ 상품 유형
구분 | 기본한도 | 이율(변동금리) | 융자조건 |
상가조성자금 | 총사업비의 70% 이내 |
[주택○] 연 4.0% | ㅇ 상가·주택 임대조성 비율 총연면적의 50% 이상 ㅇ 주택조성 면적은 총연면적의 50% 이하 ㅇ 임대료 인상률은 주택 3%, 상가 2.5% 초과 금지 ㅇ 조성 주택 내 차주 및 차주 가족 거주 금지 |
[주택X] 연 2.2% ※ 공공/사회적경제주체 차주인 경우 연 2.0% |
|||
생활SOC 조성자금 | 연 2.0% | ㅇ 생활SOC의 연면적은 전체 50% 초과 | |
창업시설 조성자금 | 연 2.2% ※ 공공/사회적경제주체 차주인 경우 연 2.0% |
ㅇ 조성시설은 제3자에게 임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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