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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도시재생씨앗융자 주택복합 허용

by 썬러브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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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쇠퇴도심에서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  시행

  • 도시재생씨앗융자, 1월부터 주택복합 허용
  • 연면적의 50%까지 허용... 쇠퇴지역 소규모 주택 공급과 인구유입 기대
  • 임대료 인상제한 강화, 대출회수 강화 등 공공성 제고 조치도 시행

도시재생씨앗융자 주택복합 허용

 

 

도시계획시설(버스 터미널 등)에 주문배송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 다양한 편익시설 설치

국토교통부는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이용객 감소를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편익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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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주요 내용

ㅇ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 허용

  • 악용 방지를 위해 차주 본인 및 배우자, 가족 등의 거주 금지
  • 수익성을 감안하여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연 2.2%),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하는 경우(연 4%, 잠정)를 나누어 금리 차등 적용

ㅇ 융자 심사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 기준을 대폭 강화

  • 조성된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들이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융자심사 평정표의 임대료 인상률 심사항목 배점을 높이고, 임대공급 비율 심사항목 추가

ㅇ 특정인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중복융자 제한

  • 배우자, 자녀 등 사실상 동일 차주에 대한 융자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

        ※ 동일차주 범위 : 본인, 가족, 특수관계인(차주가 대표이사, 주주, 경영실권자인 법인 등)

ㅇ 기금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대출회수 강화

  • 만기 연장 시 원금 일부상환 또는 가산 금리 적용
  • 회수한 원리금은 새로운 융자 지원에 활용
  • 이미 융자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환금 마련을 위한 충분한 유예 기간을 부여

       ※ 현재 만기 원금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영되어 상환 부담은 낮으나 원금 회수 장애우려

 

 

 

 

재개발, 재건축 맞춤형 현장자문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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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도시재생씨앗융자 개요

ㅇ 상품 개요

  • (목적) 지자체 지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융자를 지원하여 노후 도심 활성화
  • (조건) 총 연면적 1만㎡ 미만 시설 조성에 대하여 총사업비 70% 이내(민간 50억, 공공 100억) 7년간(최대 12년까지) 지원

        ※ 다만, 투기과열지구 여부 또는 지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융자한도 제한 적용(0%~60%)

  • (금리) 개인·일반법인 연 2.2%, 공공·사회적 경제주체 연 2.0%, 주택조성 시에는 차주 구분 없이 연 4.0%(잠정) 적용
  • (유형) 조성하고자 하는 시설에 따라 상가조성자금, 생활 SOC조성자금, 창업시설조성자금 총 3개 상품으로 구분

ㅇ 상품 유형

구분 기본한도 이율(변동금리) 융자조건
상가조성자금 총사업비의
70% 이내
[주택○] 연 4.0% ㅇ 상가·주택 임대조성 비율 총연면적의 50% 이상
ㅇ 주택조성 면적은 총연면적의 50% 이하
ㅇ 임대료 인상률은 주택 3%, 상가 2.5% 초과 금지
ㅇ 조성 주택 내 차주 및 차주 가족 거주 금지
[주택X] 연 2.2%
※ 공공/사회적경제주체
차주인 경우 연 2.0%
생활SOC 조성자금 연 2.0% ㅇ 생활SOC의 연면적은 전체 50% 초과
창업시설 조성자금 연 2.2%
※ 공공/사회적경제주체
차주인 경우 연 2.0%
조성시설은 제3자에게 임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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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씨앗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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