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시

재개발, 재건축 맞춤형 현장자문 질의회신 사례

by 썬러브 2024. 12. 4.
반응형

재개발, 재건축 맞춤형 현장자문 질의회신 사례

 

 

해외 주요국의 부동산 PF사업 추진 방식(미국, 일본, 네덜란드)

해외에서는 시행사가 우수한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자들이 면밀한 사업성 평가를 바탕으로 참여하면서 건실한 PF 구조가 정착 선진국은 통상 30% 이상*의 자기 자본비율을 통해 사업 추진사업

sunlove6638.tistory.com

ㅁ 재개발·재건축 맞춤형 현장자문 질의회신 사례

ㅇ 질의

  •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시 어떻게 공사비 검증을 할 수 있는지?

ㅇ 회신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함.

1.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2 공사비의 증액 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분의 10 이상
   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분의 5 이상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검증 당시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10분의 3 이상인 경우

 

 

도심복합개발법 개정 복합개발사업 대상지역, 규제완화 및 공공기여

「도심복합개발법 」 은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을 보완하여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성장거점을 창출하기 위한 복합개발사업을 도입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며 이번 제

sunlove6638.tistory.com

ㅇ 질의

  • 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를 위한 종전자산 추정가액의 평가방법은?

ㅇ 회신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3항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5조에 따라 신탁업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에게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을 제공해야 하며, 종전자산 추정가액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음.

ㅇ 따라서 신탁업자가 임의로 추정한 가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시 참고 사항으로만 유효할 것으로 판단됨.

 

ㅇ 질의

  • 계약 시 단일 견적서를 징구하는 수의계약 체결 범위는?

ㅇ 회신

ㅇ 「경기도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제27조(견적서 징구에 의한 수의계약 등)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단일견적에 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체육시설, 식당, 카페 허용과 문화 기반 지원

산업단지를 청년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산업단지에 문화를 입힌 ‘문화융합 선도산업단지(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집중 지원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화수부두 도

sunlove6638.tistory.com

ㅇ 질의

  • 현금청산 또는 법인세 절감등을 위한 감정평가업체 선정도 총회를 거쳐야 되는지?

ㅇ 회신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체 선정은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

ㅇ 따라서 현금청산 또는 법인세 절감등을 위한 감정평가업체 선정도 총회의 의결 사항임.

 

ㅇ 질의

  • 조합원의 전화번호도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지?

ㅇ 회신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자료를 공개하도록 되어있고, 대법원 2019도 1870호 에서 조합원의 전화번호도 열람·복사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음.

 

지역수요맞춤지원 및 투자선도지구 선정

국토교통부는 지역 주민이 원하는 생활‧주거환경 등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발전 잠재력 있는 지역 전략 사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7건과 투자선도지구 3곳 선정   

sunlove6638.tistory.com

ㅇ 질의

  • 자료 공개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자료는 열람·복사 요청 시 언제까지 공개해야 되는지?

ㅇ 회신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제1항 각 호에서 공개해야 할 자료를 정하고 있고, 해당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열람·복사 요청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함.

ㅇ 이 외에 정관에서 정하는 자료는 정관에서 정한 정보공개 방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며, 공개 기한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합원 간 협의해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질의

  • 선거관리규정에 투표 참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인데 차기 임원 선출 선거 시 참관을 할 수 없는지?

ㅇ 회신

ㅇ 선거관리규정 개정으로 투표 참관을 규정할 수 있지만 선거관리규정 개정이 힘들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차기 임원 선출 선거를 대비하여 선거관리 계획에 투·개표 참관인에 대한 사항을 새로 정하면 투표 시 참관이 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