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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재개발·재건축 맞춤형 현장자문 질의회신 사례
ㅇ 질의
-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시 어떻게 공사비 검증을 할 수 있는지?
ㅇ 회신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함.
1.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2 공사비의 증액 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분의 10 이상
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분의 5 이상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검증 당시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10분의 3 이상인 경우
ㅇ 질의
- 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를 위한 종전자산 추정가액의 평가방법은?
ㅇ 회신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3항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5조에 따라 신탁업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에게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을 제공해야 하며, 종전자산 추정가액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음.
ㅇ 따라서 신탁업자가 임의로 추정한 가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시 참고 사항으로만 유효할 것으로 판단됨.
ㅇ 질의
- 계약 시 단일 견적서를 징구하는 수의계약 체결 범위는?
ㅇ 회신
ㅇ 「경기도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제27조(견적서 징구에 의한 수의계약 등)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단일견적에 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ㅇ 질의
- 현금청산 또는 법인세 절감등을 위한 감정평가업체 선정도 총회를 거쳐야 되는지?
ㅇ 회신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체 선정은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
ㅇ 따라서 현금청산 또는 법인세 절감등을 위한 감정평가업체 선정도 총회의 의결 사항임.
ㅇ 질의
- 조합원의 전화번호도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지?
ㅇ 회신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자료를 공개하도록 되어있고, 대법원 2019도 1870호 에서 조합원의 전화번호도 열람·복사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음.
ㅇ 질의
- 자료 공개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자료는 열람·복사 요청 시 언제까지 공개해야 되는지?
ㅇ 회신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제1항 각 호에서 공개해야 할 자료를 정하고 있고, 해당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열람·복사 요청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함.
ㅇ 이 외에 정관에서 정하는 자료는 정관에서 정한 정보공개 방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며, 공개 기한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합원 간 협의해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질의
- 선거관리규정에 투표 참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인데 차기 임원 선출 선거 시 참관을 할 수 없는지?
ㅇ 회신
ㅇ 선거관리규정 개정으로 투표 참관을 규정할 수 있지만 선거관리규정 개정이 힘들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차기 임원 선출 선거를 대비하여 선거관리 계획에 투·개표 참관인에 대한 사항을 새로 정하면 투표 시 참관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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