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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도시계획시설(버스 터미널 등)에 주문배송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 다양한 편익시설 설치

by 썬러브 2024.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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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이용객 감소를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편익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23종에서 40종으로 확대
  • 도시계획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 종류 확대
  • 안전상 위해가 우려되는 시설 및 과도한 수익시설 등은 설치 제한

도시계획시설 편익시설 허용체계 확대개편

 

 

 

재개발, 재건축 맞춤형 현장자문 질의회신 사례

해외 주요국의 부동산 PF사업 추진 방식(미국, 일본, 네덜란드)해외에서는 시행사가 우수한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자들이 면밀한 사업성 평가를 바탕으로 참여하면서 건실한 PF 구조가 정착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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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도시계획시설 정의 및 종류

(도시계획시설)

  • 도시의 기능 유지와 국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도시공간구조나 도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시설

(편익시설)

  •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자 편의 증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구분 종류
교통시설(8)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공간시설(5)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9)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8)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8)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3)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5)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해외 주요국의 부동산 PF사업 추진 방식(미국, 일본, 네덜란드)

해외에서는 시행사가 우수한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자들이 면밀한 사업성 평가를 바탕으로 참여하면서 건실한 PF 구조가 정착 선진국은 통상 30% 이상*의 자기 자본비율을 통해 사업 추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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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효력

ㅇ (타용도 개발행위 제한)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공작물 설치 제한

ㅇ (목적 외 매각양도 불가)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국‧공유지는 목적 외의 용도로 매각‧양도 금지 및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

ㅇ (건축제한 미적용)

  • 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행위제한) 배제

ㅇ (토지‧건축물등의 수용‧사용)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시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의 수용‧사용 가능

 

 

도심복합개발법 개정 복합개발사업 대상지역, 규제완화 및 공공기여

「도심복합개발법 」 은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을 보완하여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성장거점을 창출하기 위한 복합개발사업을 도입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며 이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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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도시·군계획시설사업

ㅇ (개념)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ㅇ (사업주체)

  • 관할 시장ㆍ군수, 시장·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ㅇ (사업절차)

절차
도시계획시설 결정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공사시행 및 완료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체육시설, 식당, 카페 허용과 문화 기반 지원

산업단지를 청년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산업단지에 문화를 입힌 ‘문화융합 선도산업단지(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집중 지원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화수부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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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ㅇ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23종에서 40종으로 확대

  • 현재는 유원지,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23종 도시계획시설에만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하지만,
  • 앞으로는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등 건축물이 없는 6종을 제외한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 설치 가능

※ 추가로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진 도시계획시설

    저수지,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도·전기·가스·열 공급 설비, 방송·통신시설, 폐차장 등

 

ㅇ 도시계획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 종류 확대

  • 주민 생활과 밀접함에도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차등적으로 일부만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1·2종 근린생활시설은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전면 허용
  • 법령상 허용된 편익시설 외에 도시계획시설의 운영여건 개선과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필요한 편익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 허용

※ 집배송시설, 창고(냉장·냉동 포함), 데이터센터, 500㎡ 이상 운동시설 등

 

 

지역수요맞춤지원 및 투자선도지구 선정

국토교통부는 지역 주민이 원하는 생활‧주거환경 등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발전 잠재력 있는 지역 전략 사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7건과 투자선도지구 3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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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편익시설은 면적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의 본래 이용 목적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고, 안전상 위해가 우려되는 시설 및 과도한 수익시설 등은 설치 제한

  • 총포판매소, 주거용 시설, 회원제 콘도,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 버스터미널 편익시설 설치 예시 >>

버스터미널 편익시설

[현재]   [향후]
이용자 감소 다양한 편익시설 설치
매표수익 감소, 상권축소 이용객 증가
재정 부실 시설 경영여건 개선
시설 낙후 시설 재투자
이용자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 형성

 

 

 

「2022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주요 조사 결과

'부동산서비스산업 현황' 한눈에, 국가승인통계 지정 후 첫 실태조사 공표 1. 사업체 기초현황 ㅁ (사업체 수)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수는 277,939개 ㅇ 부동산 공인중개서비스업이 111,516개(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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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도시계획시설 내 편익시설 설치 허용 현황

편익시설
편익시설을 규정한 시설
개별법에서 편익시설을 규정한 시설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화수부두 도시재생, 가리봉 주거재생)

도시재생 혁신지구란 쇠퇴한 도시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공공주도로 산업·상업·주거·복지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 24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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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도시계획시설 내 편익시설 허용체계 개편

편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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