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토교통부는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이용객 감소를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편익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23종에서 40종으로 확대
- 도시계획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 종류 확대
- 안전상 위해가 우려되는 시설 및 과도한 수익시설 등은 설치 제한
ㅁ 도시계획시설 정의 및 종류
ㅇ (도시계획시설)
- 도시의 기능 유지와 국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도시공간구조나 도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시설
ㅇ (편익시설)
-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자 편의 증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구분 | 종류 |
교통시설(8)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
공간시설(5)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
유통․공급시설(9) |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공공․문화체육시설(8) |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
방재시설(8)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
보건위생시설(3) |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
환경기초시설(5) |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
ㅁ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효력
ㅇ (타용도 개발행위 제한)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공작물 설치 제한
ㅇ (목적 외 매각양도 불가)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국‧공유지는 목적 외의 용도로 매각‧양도 금지 및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
ㅇ (건축제한 미적용)
- 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행위제한) 배제
ㅇ (토지‧건축물등의 수용‧사용)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시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의 수용‧사용 가능
ㅁ 도시·군계획시설사업
ㅇ (개념)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ㅇ (사업주체)
- 관할 시장ㆍ군수, 시장·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ㅇ (사업절차)
절차 |
도시계획시설 결정 |
▼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 |
사업시행자 지정 |
▼ |
실시계획 인가 |
▼ |
공사시행 및 완료 |
ㅁ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ㅇ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23종에서 40종으로 확대
- 현재는 유원지,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23종 도시계획시설에만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하지만,
- 앞으로는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등 건축물이 없는 6종을 제외한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 설치 가능
※ 추가로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진 도시계획시설
저수지,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도·전기·가스·열 공급 설비, 방송·통신시설, 폐차장 등
ㅇ 도시계획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 종류 확대
- 주민 생활과 밀접함에도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차등적으로 일부만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1·2종 근린생활시설은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전면 허용
- 법령상 허용된 편익시설 외에 도시계획시설의 운영여건 개선과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필요한 편익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 허용
※ 집배송시설, 창고(냉장·냉동 포함), 데이터센터, 500㎡ 이상 운동시설 등
ㅇ 편익시설은 면적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의 본래 이용 목적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고, 안전상 위해가 우려되는 시설 및 과도한 수익시설 등은 설치 제한
- 총포판매소, 주거용 시설, 회원제 콘도,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 버스터미널 편익시설 설치 예시 >>
[현재] | [향후] | |
이용자 감소 | ▼ | 다양한 편익시설 설치 |
매표수익 감소, 상권축소 | ▼ | 이용객 증가 |
재정 부실 | ▼ | 시설 경영여건 개선 |
시설 낙후 | ▼ | 시설 재투자 |
이용자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 | ▼ |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 형성 |
ㅁ 도시계획시설 내 편익시설 설치 허용 현황
ㅁ 도시계획시설 내 편익시설 허용체계 개편
반응형
'도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시재생씨앗융자 주택복합 허용 (4) | 2024.12.13 |
---|---|
재개발, 재건축 맞춤형 현장자문 질의회신 사례 (2) | 2024.12.04 |
해외 주요국의 부동산 PF사업 추진 방식(미국, 일본, 네덜란드) (6) | 2024.11.28 |
도심복합개발법 개정 복합개발사업 대상지역, 규제완화 및 공공기여 (4) | 2024.11.02 |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체육시설, 식당, 카페 허용과 문화 기반 지원 (8) | 2024.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