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가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모집할 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꼭 알고 계세요
✔ 1천만 원 이하 모금: 신고 없이 가능
✔ 1천만 원 초과 모금: 사전 신고 필수
✔ 신고 없이 모집하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 모집 완료 후에도 사용 내역 보고 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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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모집 시 신고 또는 허가 요건
- 1천만 원 이하: 별도의 신고 없이 모집 가능
- 1천만 원 초과: 모집 전 지방자치단체(시·도청) 또는 행정안전부에 신고해야 함
- 법인·단체의 경우: 국세청에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하면 후원자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법적 의무 사항
- 모금 목적 및 사용 계획 명확히 공개
- 기부금 사용 내역 투명하게 관리
- 모금 완료 후 사용 내역 보고 의무(행정안전부 또는 해당 지자체에 제출)
📌 만약 신고 없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을 모집하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동물보호단체들도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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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고 또는 허가해야 하는 이유
기부금품법은 기부금품 모집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부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이를 통해 부정 모집을 방지하고, 기부금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관리합니다.
✅ 2. 신고 또는 허가 조건
- 모집 대상 및 주체
- 개인, 단체, 법인 모두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음
- 단, 1천만 원 초과 시 사전 신고 필수
- 신고해야 하는 금액 기준
- 1천만 원 이하: 신고 없이 모집 가능
- 1천만 원 초과: 사전 신고 필요
- 중앙단위(전국적 모집): 행정안전부에 신고
- 지역단위(특정 시·도 내 모집): 해당 지방자치단체(시·도청)에 신고
- 신고 시 제출 서류
- 모집 계획서 (모집 목적, 기간, 금액, 방법 등 포함)
- 모집 주체의 법적 신분 증명
- 기부금 사용 계획 및 운영 방안
- 기타 필요 서류 (해당 관청이 요구하는 사항)
- 모금 후 의무 사항
- 모집이 끝난 후 기부금 사용 내역을 보고해야 함
- 일정 금액 이상을 모금한 경우 외부 회계감사 필수
✅ 3. 신고·허가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했을 때 벌칙
1천만 원 초과 모금 신고 누락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법 제17조) |
허위로 신고하거나 목적 외 사용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법 제17조) |
기부금 사용 내역 미보고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법 제19조) |
📌 특히, 신고 없이 1천만 원 이상을 모금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동물보호단체를 포함한 모든 단체는 사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기부물품법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은 제외한다)의 구휼(救恤) 다.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 라. 영리 또는 정치ㆍ종교 활동이 아닌 목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출연 1)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 2)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 3) 환경보전 4)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 5) 보건ㆍ복지 증진 6)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ㆍ협력 7)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
제1조의2(기부의 범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8)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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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내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0조의2에 따른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모집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모집장소 등에 게시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나. 모집종사자가 모집하는 경우: 가목의 정보 및 모집종사자의 성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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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모집 등록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해야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며, 모집 등록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이 영 제2조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의2에 따른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이하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제4조(시ㆍ도지사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이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제5조(등록사항 변경등록)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청”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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