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란 접경지역 내에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개발사업을 지정하는 특별구역입니다.
평화경제특구법이란?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여 만북 간 경제적 교류를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6월 13일 제정되었습니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및 고시된 구역으로 각종 인허가, 세금 및 사업자금 지원, 기반시설 제공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해당 지역에 관광사업 산업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평화경제특구 지정되면?
통일경제특구(평화경제특구) 유치가 되면 경기북부에 3백만 평 규모의 경제특구가 조성되고 생산유발효과는 약 20조 원, 취업은 약 17만 명이 이루어진다고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하였습니다.
평화경제특구는 어떻게 지정되고 개발되나?
1단계 기본계획 | 2단계 개발계획 | 3단계 실시계획 |
위의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기본계획은
통일부장관이 해당지역(시도지사) 의견을 듣고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하고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작성합니다.
기본계획수립된 사항은 관보, 고시,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2단계 개발계획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광역지역자치단체(경기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국토부장관과 협의를 하여 개발계획을 작성합니다.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 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을 완료하고
기본계획 작성자인 통일부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요청합니다.
통일부과 국토교통부는 개발계획을 검토하여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해당내용을 광역지역자치단체에 통보합니다.
3단계 실시계획
이제 시도지사(경기도)에서 국토부장관과 협의하여 개발사업 시행자를 결정합니다.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신청을 하고 국토부장관, 통일부장관, 시도지사 등과 협의를 하고 국토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평화경제특별구역(평화경제특구)은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대한민국 경제의 불씨를 이어나갈 사항으로 파주, 연천, 고성 등 접경지역에서 강력한 유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남북출입사무소와 판문점이 있고 통일로, 자유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 수도권과 접근이 좋은 파주가 유리하며 앞서 개성공단과의 직접 연계가 되었던 적이 있어 서해 쪽을 통한 남북 연계가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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