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을 운영하거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가이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온라인 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사회초년생을 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교육 영상
국토교통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치른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첫 전세계약을 시작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계약 교육 홍보 영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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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이란?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이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인들이 직접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허위 매물이나 정보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이용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꼭 지켜야 할 사항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광고게시자의 신원 및 부동산 소유자와의 관계 확인 ✔ 정확한 매물 정보 등록 절차 마련 ✔ 허위 매물 및 신분 도용 방지를 위한 신고 시스템 구축 ✔ 자율 시정 방안 마련 및 지속적인 관리
운영자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대상 교육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하는 ‘중개업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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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고게시자가 지켜야 할 사항
광고를 올리는 게시자는 소비자에게 부동산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성실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 제공해야 할 주요 정보:
- 부동산 소재지 및 면적
- 매물 종류 및 거래 형태 (매매/임대)
- 건물 층수 및 방·욕실 개수
- 관리비 및 시설 상태
📌 협의해야 할 거래 방식:
- 대금 지급 방법
-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시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신뢰를 쌓는 첫걸음입니다!
4.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소비자는 직거래 시 신중하게 매물을 확인하고, 거래 방식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소유권 및 부동산 정보 철저히 확인 ✔ 광고게시자와 명확한 계약 협의 진행 ✔ 대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절차 꼼꼼히 검토
안전한 거래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니 놓치지 마세요!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하고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차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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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협력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모니터링 기관이 협력해야 합니다.
📌 운영사업자는 허위 광고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조치 결과를 모니터링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모니터링 기관은 자율 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부동산 직거래 시장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직거래는 편리하고 경제적인 장점이 있지만,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플랫폼 운영자, 광고게시자, 소비자가 각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 더욱 투명하고 건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안전하고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를 위해 오늘 소개해 드린 가이드를 꼭 기억해 주세요!
사례 1 | 무자격자의 중개대상물 광고(분양대행사 또는 컨설팅업체 의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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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거래플랫폼 내 “집주인”으로 표시하여 상가주택 매매광고 게재 • 유선조사를 통해 “집주인” 아닌 “부동산 컨설팅업체”로 확인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으므로 광고주체 위반으로 지자체 통보 대상 |
건축법령 해석(건축할 대지의 권원확보, 지상권, 대지 압류, 근저당, 소유권 확보)
1. 대지 지상권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건축법」 제11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등)[10-0317, 2010.10.28.] 질의요지 ㅇ 지상권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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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 무자격자의 중개대상물 광고(중개보조원 의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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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거래플랫폼 내 오피스텔 월세광고 게재 • 유선조사를 통해 중개보조원임을 확인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으므로 광고주체 위반으로 지자체 통보 대상 |
사례 3 | 중개사무소 정보 명시의무 위반(개업공인중개사 정보 명시의무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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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거래플랫폼 내 “정식 계약은 부동산에서 할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세입자”로 표시하여 빌라 월세광고를 게재 • 유선조사를 통해 개업공인중개사임을 확인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중개사무소 상호, 연락처 및 등록번호 등) 미기재하여 명시의무 위반으로 지자체 통보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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