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만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
‘최대 30만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합니다. 3월 4일부터 연령제한 폐지·소득기준 및 보증 범위 확대 시행하며,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하면 됩니다. ㅁ 지원대상 (기존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 ※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적용(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확대지원) ’24년에는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 ㅇ 소득기준 : 연소득(청년)5천만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ㅇ 대상보증 : 신청년도 ..
2024. 3. 6.
건축법령 해석 사례(건축물 용도, 공장, 고시원, 근생, 독서실, 동물위탁관리업, 목재수입유통업, 청소년복지시설 등)
10.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함에도 해당 용도를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 할 수 있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16-0545, 2017.1.5.] 질의요지 ㅇ「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너목에서는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7호에서는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을 “공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ㅇ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
2024.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