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차박, 야영, 취사행위 금지 및 주차전용건축물 용도면적 비율 완화
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ㅁ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금지ㅇ(공영 주차장)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법률 시행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대상이 되는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으로 세부 규정 불법주차 정차시 금지구역(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의 기준과 신고대상Q1 차량의 주정차..
2024. 4. 26.
산지관리법 질의회신(대체산림자원조성비, 비탈면 면적, 산지전용면적, 산지 임의건축물 설치 복구)
ㅁ 산지전용기간 만료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ㅇ질의배경 경기도 ㅇㅇ시는 ㅇㅇ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 산지전용기간을 20ㅇㅇ년 ㅇ월부터 20ㅇㅇ년 ㅇ월까지로 정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ㅇ,ㅇㅇㅇ,ㅇㅇㅇ원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였으며 사업시행자는 20ㅇㅇ년 ㅇ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였음. 20ㅇㅇ년 ㅇ월 ㅇㅇ시는 주된 인허가처분의 변경신고 수리 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것을 확인하여 동일한 지역에 다시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ㅇㅇ,ㅇㅇㅇ,ㅇㅇㅇ원을 산정한 후 20ㅇㅇ년 협의 시 납부된 금액 ㅇ,ㅇㅇㅇ,ㅇㅇㅇ원 즉, 산지전용기간 만료 시 산지의 전부가 형질이 변경됨에 따라 차감되어 환급받지 못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였음..
2024. 4. 20.